익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익산시민들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익산시민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익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익산 재난지원금 금액
익산시는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재난지원금 대상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1월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8만여명이다. 재원은 예비비 등 현재 익산시가 보유한 자금 280억원이 투입된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2월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익산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5부제 신청 기간 : 2. 21.(월) ~ 3.5.(토)
- 신청인 기준 신청요일과 출생년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다이로움카드 사용 시민
- 평일 : 5부제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익산 재난지원금 사용처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이전에 받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합니다.
▼ 바로가기 ▼
익산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코로나19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천여곳에 60만원씩을 집중 지원해 위기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익산시 관내 시장 상인회 가입된 ▲노점상(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전북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한옥체험시설, ▲외국인도시 민박시설, ▲일반유원시설(실내놀이시설 등),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편의점 등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미지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관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폐쇄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진 시설내 운영 중인 사업체(편의점 등)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0개 업종, 8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북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또는 휴업 중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30개 업종으로 시설당 80만 원이 지급 유흥시설(5종)을 포함해 음식점(식당·카페), 실내·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 등이 해당
신청은 시설별 담당 부서에서 받을 예정이며,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유흥시설, 음식점,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별도로 공설운동장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함께 허가·신고업종의 경우 영업 허가·신고증이, 자유업종의 경우 고유번호증 등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가족과 직원 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현장접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신청 전에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필수서류]
① 재난지원금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통장사본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대표자 또는 신청인)
④ (직접판매홍보관 등 자유업종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등
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종교시설인 경우)종교시설인지 확인 가능한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현장사진 등
[해당시 추가제출서류]
①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위임장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합위임장,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③ (타인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타인명의 통장사본, (가족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직원인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