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지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 제외 최대 39세까지 )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2개월 간 월 80만 원씩 총 96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제도는 모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된 겁니다. 2021년까지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은 2021년 가지 채용된 청년분들에 대해 잔여 지원만 하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근로자를 채용 가능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어, 지역 산업상황을 발전시키 고자 만든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지원대상은 기업 측과 청년 측으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정리된 내용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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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대상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기준이 됩니다. 

ex) 2021년 연평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의 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청년 지원대상 요건

채용일 기준으로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만 15~34세 미만으로 지원합니다. 

* 군필자는 복무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해 최대 39세까지로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조건지원대상 청년 조건
원칙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만15~34세 + 6개월 이상 실업상태
특례5인미만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 사업
고용 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
미래 유망기업 등
실업 6개월 미만
고졸이하 학력
폐자 영업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수료)
지원대상

정규칙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1인당 12개월(1년) 간 월 80만 원씩 총 9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총 14만 명이 대상이며 사업 규모는 5,428억 원입니다. 
  • 즉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지원금을 받는 게 최선입니다. 

지원 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지급주기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후 2개월 ▶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내를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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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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