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대상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에 대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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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2022경기도청년기본소득 금액

지원금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입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1년 동안 총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형식은 각 시·군별로 지역화폐(모바일·카드·상품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2022경기도청년기복소득 사용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과 같으니 아래링크에서 사용처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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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기간 내 타 도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전입신고된 경우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급
– 전입신고 후 신청한 경우 : 전입신고한 지역의 도시 화폐로 지급

* 단, 신청 기간부터 최종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경기도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 24세라고 해도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지급 대상] 97.01.02 ~ 98.01.01
[신청 기간] 22.03.07 ~ 22.04.08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지급 대상] 97.04.02 ~ 98.04.01
[신청 기간] 22.04.09 ~ 22.05.12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지급 대상] 97.07.02 ~ 98.07.01
[신청 기간] 22.07.11 ~ 22.08.12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지급 대상] 97.10.02 ~ 98.10.01
[신청 기간] 22.11.14 ~ 22.12.12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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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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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⑴ 신청서 작성

– 본인 생년월일에 따라 분기별 신청일 확인
– 지난 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2022 청년 기본소득 일괄 지급 동의 여부 체크
– 기타 본인의 인적 사항 작성 후 신청


⑵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⑶ 주민등록초본 첨부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사항 확인
– 발생일, 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전 유의사항

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하여,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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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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